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를 속여 불법 성인피시방을 운영해 온 혐의(도박개장)로 업주 태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씨는 지난 18일부터 영통구 매탄동에 'D종합건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을 제공하며 딜러비 명목으로 배팅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성인PC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뒤 상호를 속여 영업하는 업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은 위장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