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추심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23일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 추심기관 경력자를 다음달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취득세 및 등록세, 면허세 등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체납액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안산, 부천 등 21개 시군에는 민간 추심전문가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그 외 시군은 자체 판단해 고용토록 했다.
이들은 고질적인 체납액의 징수 실적에 따라 체납액 징수액의 1%를 급여와는 별도로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현재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원, 고양 등 7개 시군의 지난해 체납액 징수 성과는 6천455건에 28억3천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4천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전체 지방세의 체납액 규모는 6월 30일 현재 7천212억원이다.
시ㆍ군별로는 안산 688억원, 부천 686억원, 용인 674억원, 성남 657억원 순이며, 이 중 3회 이상 지방세를 미납해 형사고발된 체납자는 638명으로 조사됐다.
당초 도는 민간 추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체납액 징수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없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어 이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은행 채권추심단 등에서 근무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는 공무원보다 능력이 탁월하다"면서 "이들을 고용해 징수율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은 그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업무에도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