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전금축소 법개정 유보하라"

수원시장 등 9개 市 단체장 '재정보전금 제도변경 대책회의'

경기도내 9개 시 단체장들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재정보전금 제도변경 대책회의'를 갖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재정보전금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 유보를 촉구했다.

이들 시ㆍ군 단체장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기는 이번이 두번째이며, 지난 달에는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화성, 과천시 등 도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9개 시의 시장 전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단체장들은 회의에서 "9개 시가 올해의 경우 9천813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았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1천400억여원이나 줄어 재정부담이 심해질 것"이라며 개정 유보를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인구 48%가 수도권에 밀집한 가운데 정부가 15개 시ㆍ군에 26개 택지지구를 개발, 과밀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로 도로ㆍ교통, 쓰레기처리, 하수정화처리,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정보전금 축소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중앙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미리 대비하기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렵다"며 "균형적 배분이라는 명분을 갖고 밀어붙이기식의 재정교부를 한다면 결국 도시경쟁력 저하와 수도권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수요보다 재정수입이 많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의 비율을 일반의 경우 60%에서 45%로, 특별의 경우 25%에서 20%로 각각 축소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8월초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