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간부급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

재개발추진위원장인 전직 동료에 과세자료 등 넘겨

수원시청 직원들이 과세자료 등 주민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재개발추진위원장인 전직 동료 공무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모(50ㆍ여)씨 등 수원시청 간부급 공무원 3명은 지난해 9-11월 권선구 A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모(60)씨에게 재개발 대상지역 주민 5천200여명의 과세자료와 대지면적 및 가격이 적힌 가격열람부(A4용지 170여장 분량)를 복사해 넘겼다.

위원장 이씨는 최씨 등이 넘긴 문건을 재개발아파트조합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수원시청 세무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며, 과거 동료였던 최씨에게 문건유출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넘겨받은 과세자료와 가격열람부는 본인 열람이 가능하지만 복사나 외부유출은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주민동의서 외에 다른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건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최씨 등 공무원 3명을 대기발령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