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로 연기됐던 김용서 수원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이 담당판사 교체로 무기한 연기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시장 재판 담당판사인 서울고등법원 구욱서 부장판사(형사10부)가 24일자로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전보 발령받으면서 이에 따라 공판 기일도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일 수원지검이 5ㆍ31 지방선거 직전 옥외 전광판을 통한 홍보영상 방송과 허위 정보 게재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면서 3건에 대한 공판이 병합돼 이달 8일에서 24일로 연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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