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만에 2천억 매출 50억 순익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전국적으로 가맹 PC방을 모집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박모(4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나이스포커'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구축한 뒤 전국적으로 313개 PC방을 모집해 '세븐',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딜러비 명목으로 5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IP주소를 바꿔가며 단속을 피해다녀 불과 넉 달만에 2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박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수표와 현금 4억원이 든 서류가방 2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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