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ㆍ안산일대 관공서 털이범 영장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수원과 안산일대 관공서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이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도 모 시청에 침입, 직원 A(26)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6월초부터 이달 초까지 4차례에 걸쳐 수원과 안산 일대 관공서에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관공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택배가 왔으니 가져가라'며 직원을 밖으로 유인한 뒤 침입해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