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포장지에서 인체에 유해한 형광물질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일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포장지 9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건어물과 과자류 포장지 7건에서 식품 포장지에 사용이 금지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형광증백제는 섬유나 종이 표면을 하얗게 하거나 푸르게 보이도록 사용하는 염료로 피부접촉시 피부염을 일으키고 다량 섭취시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 식품 포장지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포장지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은 B사 메밀막국수, S사 미역, N사 초콜릿, N사 단감, D사 파래김ㆍ돌김, Y사 초콜릿 등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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