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해피콜' 운영 … 민원처리 만족여부 확인ㆍ공개
경기도는 민원단계별 처리사항이나 민원처리 과정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상담하는 고객중심의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4일부터 민원처리 종료 후 전화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ㆍ신속성ㆍ불만사항 등을 확인, 개선하는 '해피콜(Happy Call)'제도를 운영한다.
해피콜 대상은 인ㆍ허가, 등록, 신청 등 7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민원으로 민원처리종료 후 5일 이내에 고객만족행정팀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만족 여부를 확인,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방문객이나 전화 고객에게 전화로 재상담하는 '캐치콜(Catch Call)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앞서 도는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민원의 접수, 처리부서 지정, 완료 등 단계별 상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도정 주요 시책사업이나 직원의 행태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개선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혁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해피콜이란 기업이 구매 고객 등에게 인사차 만족도를 확인하는 전화 서비스"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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