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투기조장ㆍ시세조작 등 집중단속
경기도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오는 10월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 관할 시군,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투기조장, 시세조작,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무등록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단속방해 및 회피업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
문의 249-2351(경기도청 토지정보과)
◇ 수원지역 불법중개업소 신고 : 228-3383 (도시계획과)
◇ 화성지역 불법중개업소 신고 : 369-2615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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