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교육자치 통합 법안 연내 통과”

김진표 의원, 수원 망포中 학부모 간담회서 밝혀

▲ 김진표 의원은 지난 5일 영통 망포중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올해 회기 안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기자 yjkim@suwonilbo.kr

김진표 의원(열린우리당ㆍ수원 영통)은 5일 교육위원회를 시·도 광역의회로 통합하는 것과 교육감 직선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올해 회기 안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영통의 망포중학교에서 가진 학교운영위원회 임원과 학부모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영통지역을 예로 들면서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진행돼 학교부지나 편의시설 부지가 협소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자체와 교육 당국 간의 충분한 소통이나 정책 협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수원시와 수원시교육청,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조화롭게 통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 직선제 역시 교육 정책의 연대와 예산과 정책 사항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