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포럼] 재해(災害)와 재난(災難)

노 섭 여주대학 토목디자인과 부교수

▲ 노 섭 여주대학 토목디자인과 부교수
최근 방재(防災)분야에서 재해와 재난에 대한 용어가 함께 사용돼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재해(災害)’를 규정하고 있다.

국어사전(엣센스, 민중서림 등)에도 재해(災害)는 재앙(災殃)으로 인해 받는 피해(사람을 포함한 자연자체가 받는 피해까지)로 정의하고, 재난(災難)은 뜻밖의 불행한 일로 사람중심의 결과적인 불행한 일로 정의하고 있다.

연세한국어사전(두산동아출판사)에서는 재해(災害)를 재난으로부터 받는 피해(자연의 재해, 인위적인 재앙으로 예시), 재난(災難)을 뜻밖의 재해나 불행한 일로 정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재해는 재앙으로 말미암은 피해, 재난은 뜻밖의 불행한 일, 액화(厄禍), 화해(禍害)로 정의하고 있다.

영어(웹스터 사전)에서도 disaster를 ‘A disaster is any event that overwhelms existing resources to deal with the event(재해는 어떠한 상황에 대응하는 기존의 자원을 넘어서는 모든 상황 : 예- 지진, 태풍, 폭풍, 홍수, 산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난이라는 용어보다는 재해(災害)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위재해(man made)는 범죄행위를 뜻하는 용어이고, 인적재난(human induced)이라는 용어도 사람에 의한(원인) 것(재해)으로, 재해가 사람에 의한 것만은 아니므로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것이다.

기술적 재해(재난)도 기술자체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하며, 특히 모든 시설물이 어떤 기준(설계기준, 계획기준 등)에 의해서 적정수준의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있으나, 설정한 기준 내에서도 얼마든지 문제(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 이상의 조건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재해의 속성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먼저, 재해는 상대적으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 준비 기회나 경고기간이 극히 짧다.

다음으로는 재해초기단계에서는 개인(자신)의 안전 확보에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과 응급지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을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

이와 같이 재해에 대비하는 방재안전관리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방재의 주역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그리고 혼자만의 재해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문제요 국가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의 문제로 인식돼 필요한 정책이 수행돼야 할 것이다. 2007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와 태풍 등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