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까지 의견 접수
경기도는 다음달 2일까지 도내 9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넷(www.gg.go.kr)의 '부동산정보→공시지가→결정ㆍ공시전 지가열람'을 통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군ㆍ구 등의 민원실이나 경기넷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하며, 11월 1일∼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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