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9월부터 취ㆍ등록세 감면 차량 대상자에게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취ㆍ등록세 감면차량 대상자 Before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취ㆍ등록세 감면차량 Before 서비스'는 대부분 대행자가 차량 취ㆍ등록을 하고 있어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감면세액을 추징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면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방법이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관련규정에 의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보철용 자동차인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면 조건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 있다.
신규 취득으로 감면후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이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세대에서 분가한 것이 확인되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기감면 처리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