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구, 9월분 재산세 1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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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6-09-11T17:24:3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7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장안구, 9월분 재산세 130억원 부과”, 2006-09-1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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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정부의 세부담 상한 세제 개편이후 2006년도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등 8만3천737건에 대한 130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건물+부속토지)및 토지에 대해 올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 토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택에 포함해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을 분할고지로 부과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부과한 금액이다.

특히 서민주택의 경우 세부담 추가 완화 조치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6억원 이하는 10%가 초과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7월분(1/2)으로 초과 납부된 금액은 금번에 감액 부과 조치했으며 금년도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 주택가격의 50%를,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55%를 적용했다.

재산세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통ㆍ반장 및 우편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교부되며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관내 모든 은행,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세액의 3%이며 그 이후에는 월 1.2%씩 60개월(7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5%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228-53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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