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도내 모든 공립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미대상 유치원까지 포함 확대 · 설치 추진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일보=홍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영유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과 미대상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도내 공립유치원(병·단설)에 스프링클러를 확대 · 설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법(18.6. 개정)’에는 바닥면적 300㎡이상 병설유치원은 내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 412개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화재 초기진압과 화재 시 영유아 대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유치원(바닥면적 300㎡미만)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1194개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은 1102개원(전체의 92.3%)이다.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미대상은 바닥면적 300㎡미만 병설유치원 690개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예산 623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에, 2021년까지 미대상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현택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화재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유치원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