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협의이혼과 이혼조정, 이혼소송 선택 방법

 

최근 한 유명 배우 부부가 결혼 2년 만에 이혼 조정을 통한 이혼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전했다. 이에 이혼 계기에도 관심이 쏠림과 동시에, 완만한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이유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다방면에 걸쳐 긴 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 숙려 기간까지 더해지면 이혼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2번 정도는 법원 출석이 요구된다.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 소송 전 반드시 조정을 거치는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이혼 조정이 진행된다. 이혼 조정 과정은 당사자 대신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이 출석 가능하며, 조정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 조정 기일에도 원만한 이혼이 가능하다. 

연예인 부부의 경우 직접 이혼 과정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이혼 조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혼 자체에는 부부 둘 다 동의했지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의 세부적 조율이 필요할 시 이혼 조정을 통한 이혼을 진행한다. 

다만 이혼 조정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통한 이혼이 진행된다. 소송절차가 개시되면 변론기일이 정해져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며 소송 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한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사실조사, 증거조사, 신문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 법률사무소그날 전용탁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과 달리 이혼 조정은 조정 과정이 비공개가 원칙이며, 이혼 당사자가 마주하지 않고도 이혼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이 가능한 방법”이라며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확실한 협의가 필요하고 빠른 이혼 과정을 밟고 싶다면 오히려 이혼 조정이 협의 이혼보다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그날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전용탁 대표변호사와 김은지 부대표변호사 등 섬세한 상담과 법률을 다루는 여성변호사들이 함께 이끌고 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대구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8 헤럴드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을 받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재판이혼소송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이혼 가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최신 판례 분석과 법리 연구로 의뢰인 상황에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