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市경계 변경 착수

道,내달 행자위제출 ...내년1월공포

경기도는 14일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본격 착수했다.

행정구역 변경은 영동고속국도를 중심으로 가로로 누워있는 에스(S)자 모양 행정구역 경계의 아래ㆍ위쪽 부지를 서로 맞교환, 영동고속국도를 따라 행정구역을 일직선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련기사 본보 2006년 6월 19일자 보도

편입지역별로 수원시는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용인쪽으로 치우친 수원 영통구 하동 15만2천990㎡(4만6천280평)을 용인시에 넘기고, 용인은 수원쪽으로 치우친 용인 수지구 상현동 14만6천80㎡(4만4천190평)을 수원에 편입시킨다.

수원시가 덜 받은 6천910㎡는 수원 영통구 동남부의 용인 기흥구 영덕동에서 떼 수원에 넘기게 된다.

도는 이날 이 같은 행정구역 변경안을 도의회에 보고한 뒤 다음달에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등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