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 적발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대상자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 확대 수사
경기도가 부동산 부정청약·전매행위자들을 대거 적발했다.(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부동산 부정청약·전매행위자들을 대거 적발했다.(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전문 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그동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출생여부, 수원 ㄱ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에 따르면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브로커 A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 ㄴ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했다. 브로커 A는 청약자 B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브로커 A는 이를 공인중개사 C에게 4,500만원에, 공인중개사 C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제한 기간 중인데도 4,900만원에 팔았다. 도는 청약자 B를 비롯해 브로커 A와 공인중개사 C 등 불법 전매에 가담한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 브로커 F는 채팅 어플을 통해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후 신혼부부에게는 1,2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한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브로커 F는 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 서류로 제출해 용인 ㄹ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 1억 5,000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 G는 청약자 H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하고 청약자 H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안양 ㅁ아파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 5,000만원을 챙겼다. 

김 대변인은 이들 사례 외에도 임신진단서가 청약시장에서 위장결혼, 불법낙태 등에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 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수사팀 신설 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김용 대변인은 “앞으로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