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신축건물 이통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해야”

도, 국회서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 토론회 개최이 지사 “재난 현장서 무선통신 연결되지 않는 것은 소방관도 난감”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경기도청)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신축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파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 통신 3사와 함께 보안 설계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재난현장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경기도내 대형건물 302개소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공사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