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미신고 과태료 속출

경기도는 15일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제가 도입된 뒤 신고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계약 건수는 모두 19만3천254건으로 이 중 148건이 기한을 초과해 과태료 4억4천여만원이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성남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양평 35건, 수원 22건 등의 순이었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뒤 30일 이내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최고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위반 사례 대부분이 신고시점을 잘 못 아는 등 부주의로 인해 기한을 며칠 넘겨 신고한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