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지정 10곳, 체육ㆍ수변공원 4곳 앞당겨 완료키로
수원시가 신규지정한 10곳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4곳의 체육ㆍ수변공원의 범위와 경계를 확정하는 지형도면고시가 연말안으로 완료된다.
지형도면고시가 될 경우 지구단위구역별 개인이나 사업자의 개발사업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14일 역세권 1구역(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5만9천평)등 모두 10곳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망포공원( 영통구 망포동 잠종장 부지 9천982평)등 4곳을 체육ㆍ수변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고시된 이후 해당지역의 개발방향과 경계 등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역세권 1권역의 경우 신속하고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SK가 해당지역토지를 80% 이상 소유(현재 60%소유)하게 시가 나서 줄것을 요구하는 억지성 민원까지 제기되고있다.
해당구역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거나 토지주의 80%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개인이나 사업자의 개발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형도면고시가 늦어질 경우 역세권1권역과 유사한 민원은 물론 개발이 지체되는데 따른 또다른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연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범위와 경계를 확정,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시의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작업은 현재 70% 정도 이뤄졌다.
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관련법상 2년 이내 지형도면고시를 하면 되지만 민원 등을 고려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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