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경찰 등과 합동 수상레저 지도‧단속반 운영

무면허 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전반 지도‧점검...‘드론’ 적극 활용, ‘단속사각지대’ 해소
경기도가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현장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현장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현장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는 지난달 29일 해양경찰청,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8개 관계기관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3주간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기관이 협업을 통해 편성된 이번 수상레저 단속반은 내수면내 위법행위 다발지역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비상 구조대응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 휴가철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필요시 드론을 적극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피서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