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고지서 발송,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팔달구가 2019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12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8만 9,315건 18억 4,100만원이다. 부과 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팔달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주민세(균등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9월 2일까지 전국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다.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바뀌었다. 민법상 미성년 세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됐다. 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만 30세 미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장호 세무과장은 “주민세(균등분)는 연 1회 납부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고려해 기한 내에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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