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의료원장 내정자 뇌물전력 논란

경기도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임한 경기도립의료원장 내정자가 뇌물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의료원장으로 내정된 이모(58)씨는 지난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한국당(현재 한나라당 전신) 전문위원이던 이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의정국장으로 재직하던 1995∼1996년 사이 병원시설 지원금을 받은 병원 관계자 및 부하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이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사직서를 쓰고 공직에서 물러났고 1심 판결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며 2년후 사면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사면을 받아 법적으로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면서 "이씨의 내정은 도덕성과 청렴성에도 배치되고 공모과정에서 이 같은 흠이 걸러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흠결이 발견됐기 때문에 현재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도립의료원장 후보자 공개모집에 응모,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의료원장으로 내정됐고 오는 20일 취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