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공유토지분할 서둘러 신청하세요”

내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접수
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팔달구(구청장 이훈성)가 내년 5월 22일까지 기한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신청을 받고 있다. 

공유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해 본인 소유임에도 토지 권리를 행사하려면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 등 불편함이 있다.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각종 제한규정으로 분할하지 못한 공유토지가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단독 소유로 분할 및 등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단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 등) 및 이해관계인 명세서 등을 구비해 토지소재지가 있는 지적소관청에 내면 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으로 내년 5월 22일 종료된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팔달구 종합민원과(지적관리팀 031-228-726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