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취업제한 기관 확대되고 취업제한 기간 변경 또는 취업 제한 면제신청 가능해져

 

최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역시 개정 시행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 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등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제도와 함께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성범죄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행위를 당한 신체 부위와 연령,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안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진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의도치 않았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행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크나큰 성적 수치심 혹은 모욕감을 체감하게 했다면 죄가 성립돼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은 경중에 맞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신상 정보 등록과 신상 공개 등 추가적 보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보안 처분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할 수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도 존재한다. 이는 최종 유죄판결 후 형사처벌 집행 종료 시점부터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제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것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안이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할 당사자에게 금전적-정신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특정 직종이나 기관에 업무적으로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학교나 유치원, 학원과 청소년 보호 시설, 영유아 및 아동복지시설 등 각각의 환경에서 일 할 수 없다. 객관적 증거로 성범죄 유무죄가 판결되는 사례도 있으나,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 및 입장에 의존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일도 존재하므로 다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 변경 또는 취업 제한 면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취업 제한 대상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취업 제한 기간을 변경하거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고,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조사하고 조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사건의 결정과 결정의 고지, 송달, 항고절차 및 결정 확정 등 절차 가운데 복잡한 부분들이 왕왕 존재하므로 법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진 이상 면제를 위해 신청을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에 다소 억울한 혐의에 직면했다면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권장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혐의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과 연관된 사안들도 전문 성범죄 변호사와 객관적 해결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법적인 경험과 지식,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은 더욱 강화되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아 취업 제한 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선고된 취업 제한 기간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