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자 109명’에 과태료 5억6,000만원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 총 5억6,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신고를 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 했다.(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총 5억 6,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지난 3월1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17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도는 부동산 거짓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역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559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92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에게는 8,000만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는 1억 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는 3억2,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의 법령 개정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해 준다며 계좌이체나 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