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할테니 규제풀자"

김지사,팔당호 주변 친환경 방식 개발 환경부장관에 건의

김문수 경기지사는 19일 "경기도 팔당호 주변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대신 다른 규제는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에서 이치범 환경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팔당호 주변을 친환경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면서 "물이 더러워지면 다시 규제를 받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팔당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 81.4%에도 못 미치는 61.2%에 그치고 있다"면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 시행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법'은 규제 개선과 관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비발전지구 논의 완료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물로 각종 법규제가 중복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규제해제 시점에 대해선)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혁신교육 특강'에서 "환경의 문제는 사후처리 방식에서 사전예방 방식으로 틀이 변했다"면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재는 자원의 고갈과 쓰레기 해결이 환경문제 해결의 2가지 핵심 축"이라면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재활용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에서 배출할 수 있는 수질 오염물질 총량을 정부의 승인을 거쳐 사전 설정, 운영하는 것으로 오염총량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