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30일 구청 상황실에서 ‘2019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무사, 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하며, 교통 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주차면수 감축,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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