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11건 의결

교통건설체육위원회도 4건 다뤄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가 2일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가 2일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근)가 2일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건은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1건의 조례 중 이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수원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의 효율적인 관리 근거를 신설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부당 수령에 따른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금액을 규정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같은 날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도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4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