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토지 매입비 지급하라"

전교조 경기지부, 도청서 기자회견 "8천억원 지급"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20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설학교의 토지 매입비 부담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매입비 8천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 이후 5년이 지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일방적인 법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는 등 교육여건이 1인당 공교육비 면에서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절대액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보선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김문수 지사가 전액지급을 약속했지만 행정절차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