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이병숙-이미경 수원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건축 현장 철거 관련 조례 등 3건
왼쪽부터 이미경, 채병기, 이병숙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왼쪽부터 이미경, 채명기, 이병숙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높이 20m 이상 또는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6개 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지방건축위원회가 사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병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원시 노동단체 대표자와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했다. 위촉직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다.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태장동) 의원은 시가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안건은 각각 상임위를 거친 뒤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