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팔달구(구청장 이훈성)가 지난달 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19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 중이다.
구청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 각 동을 돌며 합동조사반 구성 및 자체계획 수립 여부, 거주불명절차의 업무처리 타당성 등을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할 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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