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예년대비 점검횟수(1회→3회) 및 점검대상(12개소→24개소) 확대불법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15개 항목 점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은 올해 들어 3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도는 민선7기가 추구하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기존 연 1회 실시됐던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점검 횟수를 3회로, 점검대상을 연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번 현장점검을 위해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3곳, 하천 1곳, 항만 1곳, 건축 1곳, 조경 1곳, 택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 공사현장 8곳의 수급인 21개 업체, 하수급인 96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장기계속공사, 하수급인이 다수인 현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15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 소재 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31-8030-3842,3843,3848)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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