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 ·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 · 중견기업이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과 대책의 하나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고용연장장치(정년연장 또는 정년 폐지 등이 포함된 개념)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명시돼 있고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1인당 지원금액은 월 30만원 수준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시행될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지원기간 등의 세부기준이 확정돼야 하겠지만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많은 중소기업의 현장은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 세대의 유입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와 5~60대 기술자들이 정년과 무관하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도 정부의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한 지원금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뜨거웠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비롯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새일여성인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시간선택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정규직전환 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각 지원금별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일손을 쪼개어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서류들을 챙기는 것이 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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