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음식점 점검해 ASF 방지

수입식료품판매업소 40곳·음식점 259곳불법 수입식품 취급·판매 여부 지도·점검
시 관계자가 외국인 운영 음식점에서 불법 수입식품(식재료) 사용 여부·위생 실태를 점검 중이다.(사진=수원시)
시 관계자가 외국인 운영 음식점에서 불법 수입식품(식재료) 사용 여부·위생 실태를 점검 중이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와 외국인 음식점의 불법 수입식품 취급·판매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대상은 관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40개소와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259개소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는 매달 2회씩 정기 점검하고 외국인 음식점은 다음달 19일까지 확인한다. 

식료품 판매업소는 ▲불법 수입식품 취급·판매 ▲무신고 또는 원산지 미표시 제품 유통·판매 ▲유통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을 점검한다. 외국인 음식점은 ▲불법 수입식품(식재료) 사용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보관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살균·소독제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다. 

신규업소와 상습·고의 위반업소는 집중 확인 후 위반 사항 발견 즉시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9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61개소)와 외국인 음식점(259개소)을 대상으로 1차 지도·점검을 진행해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했다. 4곳은 경찰에 고발했다. 

성낙훈 시 위생정책과장은 “불법 수입식품 판매를 근절해 ASF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 파주와 연천에서 ASF가 발병해 돼지 15,3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23일 오전엔 김포시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