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8일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처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는 지난 18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5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임시회는 19일부터 5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했다. 24일엔 제·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 의결처리했다.
상정 조례안은 총 14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으로 ▲이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11건 중 10건은 원안 의결됐다.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위탁 동의안 5건 중 3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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