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장경희 기자] 경기도내 골프장이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내 골프장 102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골프장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단 한번도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내 그린 및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 최종 유출수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농약 10종,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 포함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골프장 102개소 중 96개 골프장에서 테푸코나졸 등 등록허가된 저독성 농약 8종이 검출돼 94.1%의 검출률을 보였으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NGO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일부 골프장 시료 채취를 진행했으며, 향후 일반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한 도 및 시군과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골프장 측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친환경 농약 사용법, 최신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해 도내 골프장이 친환경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골프장에서 고 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