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거점소독시설 17개시군 32개소 확대운영

돼지관련 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이행 당부
2019.09.27 현재 경기도내 거점소독시설 운영 현황 표.(사진=경기도청)
경기도내 거점소독시설 운영 현황 표.(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거점소독시설을 17개 시군 3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확대운영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를 운행하는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