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장안구가 오는 30일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또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과 용도변경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60호, 공동주택 237호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열람하면 된다. 이의가 있다면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으로 팩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
손화종 세무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 검증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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