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말아야”

한국수출입은행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원 넘어장애인 채용에 대한 개선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김영진 국회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국회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직원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간 3억 8,489만원으로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했다. 한국재정정보원 9,371만원, 한국투자공사 8,300만원 순으로 고용부담금을 냈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채용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채용이 적을수록 고용부담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2항(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올해부터 3.4%로 상향조정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303만원을 냈으나 올해는 1억원으로 5년 새 30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올해 현재까지 단 1명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지만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관에서 비켜갔다.

반면 한국조폐공사는 2019년 567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지만 지난해 장애인의무고용 100%를 달성해 장애인고용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김영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률 준수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의 국민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익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