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

도, 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망라해 단속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10월부터 경기도가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촘촘하고 세밀한 단속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