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해외출국 ‘NO’...경기도, 출국금지 요청

5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 출국금지 법무부에 요청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53명 대상 서면조사 통해 최종 명단 확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