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 선포

정당, 공공목적, 종교·시민단체 현수막도 예외 없어‘수거보상제’ 참여 대상 확대, 내년부터 20세 이상 가능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시 관계직원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이 급증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평일뿐 아니라 휴일과 야간에도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정비한다. 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정당,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다.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한다.

오후 4시까지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 명이 시내 곳곳의 불법현수막을 철거한다.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가 단속한다. 지난 6월 구성된 클린지킴이 26명은 영화초교 사거리· 동수원사거리·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시내 34개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펼친다. 하루 한 차례 이상 지정된 교차로를 순찰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

시는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된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이에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28만2722개를 단속, 과태료 40억3132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지난달 30일 현재 23만여 개를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