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조례 제정 … 안전도시협의회 구성키로
지난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도시협력위원회로부터 세계에서 63번째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수원시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수원시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도시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하며, 수원시는 2002년 2월 26일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WHO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받았다.
시는 앞으로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시설 확충,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전용품보급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같은 안전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방서, 교육청, 병원, 대학 등 학계 및 안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도시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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