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김하중 부장검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 정강ㆍ정책 방송연설을 하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진대제(열린우리당)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김문수(한나라당) 경기도지사를 각각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두 도지사 후보가 방송에 나가 정강ㆍ정책방송 연설을 하면서 지나치게 선거운동한 부분은 있지만 선거법에서 방송연설을 허용하고 있고,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어 둘 다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진 후보는 지난 4월 말 정강ㆍ정책 방송연설에서 출마동기 등을 밝히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한 연설을 했다는 혐의로 경기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고 김 후보도 다음달 4일 같은 혐의로 진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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