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이 선거와 관련 답례성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행위는 통상적인 추석인사 또는 위문ㆍ자선ㆍ직무상 행위를 벗어난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법행위 발생 건에 대해 받은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에 대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가를 제공한 자에게는 고발ㆍ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한다고 밝혔음.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