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단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이 선거와 관련 답례성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행위는 통상적인 추석인사 또는 위문ㆍ자선ㆍ직무상 행위를 벗어난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법행위 발생 건에 대해 받은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에 대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가를 제공한 자에게는 고발ㆍ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한다고 밝혔음.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