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부착한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한다. 이는 공회전 여부를 명확히 판명해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노상단속에서 배출가스 초과로 적발된 차량은 전문정비업체에서 차량 정비 후 확인검사를 받도록 개선명령을 통보하기로 했다. 비디오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자가 정비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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