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도의원,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의 통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안은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평택항만의 발전 및 도내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동북아 크루즈 시장을 대비한 미래형 신성장 동력산업인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현국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미래형 신성장 산업인 크루즈산업을 육성해 도민의 여가 선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